M&A

1. 적대적 M&A(인수합병) 이란?
- 적대적M&A는 상대기업의 동의 없이 공개매수나 위임장 대결을 통해 이루어지는 기업의 인수와 합병이다. 이러한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책에는 인수자의 매수자금에 부담을 주는 방법과 재무적인 전략, 회사정관을 이용한 전략 등이 있다. 적대적M&A는 상대기업의 동의 없이 강행하는 기업의 인수와 합병을 뜻하고 통상 적대적 M&A는 공개매수(Tender Offer)나 위임장 대결(Proxy Fight)의 형태를 취한다. 단기간에 의도한 가격으로 대량의 주식을 공시해 매집하게 되는데 인수대상 기업도 적극적으로 맞대응하게 되므로 그 과정에서 주가가 오른다. 그리하여 시세차익을 노리는 공개매수도 생기게 되고, 주식을 매집한 후 대주주를 협박하며 이미 매집한 주식을 비싼 값에 되파는 그린메일(Greenmail)도 있을 수 있다. 주총에서 의결권을 갖고 있는 위임장을 보다 많이 확보해 현 이사진이나 경영진을 갈아치우는 방법이다.
적대적 M&A에 대항하기 위한 방어책은 인수자의 매수자금에 부담을 주는 방법과 재무적인 전략, 회사정관을 이용한 전략 등이 있다.
① 공격자측에서 M&A를 위한 매수자금이 많이 들어가게 하는 전략

2.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기업의 M&A에 대한 방어책
3. 예방적 M&A 방어전략
② 주식감시체제의 강화와 내부전임자 배치 (shark watcher)
① 황금낙하산 (golden parachute), 납 낙하산 (lead parachute), 양철낙하산(tin parachute)
② 의결정족수 특약 (super majority provision)
③ 공정가격 보장 (fair price charter amendment)
M&A가 발생할 경우 인수자가 매입하는 모든 대상기업의 주식에 대해 공정가격이 지불될 경우에는 의결정족수 특약을 면제해 준다는 조항을 삽입하여 매수자금 부담을 가중시킨다.
ⓐ 전환우선주 발행(convertible preferred stock plan)
인수기업이 존속기업으로 되는 흡수합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상기업의 주주에게 합병기업의 주식을 염가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피인수기업이 존속기업이 되는 역합병의 경우에 권리를 보유한 주주에게 대상기업의 주식을 염가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특정 사건이 발생하면 대상기업의 주주는 권리와 주식을 고가에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의결정족수 특약을 갖는 우선주를 갖는 대상기업의 주주에게 발행하고 특정 사건이 발생하면 인수자가 매입한 대상기업의 우선주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4. 사후 M&A 방어대책
매수제의 측의 불합리한 점과 무리한 점을 찾아내 주주에게 부당성을 호소하고 이 같은 여론 조성을 통해 위임장 대결시 의결권을 확보 할 수 있다.
매수제의 측의 매수의도를 파악하여 매수가 주식매매 차익인 경우 매수제의 측이 매입한 주식을 일정 프리미엄을 부쳐 재매입 하는 등의 대응을 한다. (green mailer의 경우)
주가가 과소평가되어 매수대상 기업이 된 경우 배당률을 높이고, 주가상승이 기대되는 재료를 발표하여 주가를 상승토록 하여 매수측의 매수비용을 증대시킨다.
② 자기주식의 취득 (자사주 취득, 자기공개매수, 자사주 펀드 및 특정금전신탁 가입)
- 자기공개매수(STO : Self Tender Offer)
그리고 모.자회사의 관계에서는 대상기업이 적대적 인수기업의 주식 10% 이상을 보유할 경우 적대적 인수기업이 보유한 대상기업의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다.
⑤ 차입자본재구축 (leveraged recapitalization)
공정거래법, 상법, 외환관리법, 증권거래법 등에 저촉되는 사항을 찾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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