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 이별의 슬픔뿐만 아니라 상속세 그리고 무엇보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족과 형제들간의 분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르니 이러한 것에 대하여 지식을 습득하고 미리 준비를 하셔야합니다.
그렇지않으면 돈도 돈이지만 평생 우애있게 지내온 가족과 형제 자매들이 법적 분쟁으로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가족들간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를 하여 미리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으나 부모님이 언제 돌아가실지 그리고 사망하시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미리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이 쉽지않으며 부모님의 죽음을 언급하는 것이기에 어려운 일입니다.
유언에 의한 상속
미리 가족들간의 협의한다는 것은 보통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다음으로 준비하실 것이 유언입니다. 유언이 있으면 유언대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누구에게 주시고 싶은지 알 수 없고 그것을 미리 알았을 때의 반발때문에 이것도 준비한다는 것이 가정 사정마다 다를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
유언없이 돌아가신다면 상속인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단 한명이라도 반대를 한다면 협의서가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것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저마다 더 가져가겠다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니 어쩔수 없는 상황이죠. 어려워도 상속인 전원이 협의서에 도장을 찍고 협의하는 것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으 마지막 기회입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
협의서에 한 명이라도 도장을 찍지 않았다면 다음은 상속재산분할 청구라는 법적 방법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법으로 갔으니 법대로 하면 된다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도 소송입니다. 상대방이 미리 증여받은 것, 그리고 부모님으로 부터 받은 것을 서로 밝혀내야하는 힘든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제 옛날의 우애있던 가족간의 관계가 아닙니다. 법으로 갔으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치달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상속재산분할청구에서도 법으로 하기전에 마지막으로 협의 기간이 있으나 이미 가족간에 협의가 안되어 감정은 감정대로 회복할 수 없는 단계로 악화되었을 것이니 결국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법으로 가게되서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이 시작되었다면 상속재산의 분할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상속재산 분할은 다음과 같이 결정되니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지식을 미리 습득하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 분할 방법
【판시사항】
[1] 상속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는 방법
[2]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되는 등으로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대가로 취득하게 된 대상재산(代償財産)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가정법원이 분할 대상인 상속재산 중 특정 재산을 일부 상속인 소유로 현물분할을 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심리할 사항과 필요한 조치
【판결요지】
[1] 상속재산분할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유증이나 생전 증여 등)이나 기여분에 따라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하고,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상속분 가액의 산정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한다. 이렇게 계산한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전체 공동상속인들 구체적 상속분 가액 합계액으로 나누면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비율, 즉 상속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을 얻을 수 있다.
한편 위와 같이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계산한 결과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 가액을 초과하는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러한 초과특별수익자는 특별수익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상속받지 못하는 것으로 처리하되(구체적 상속분 가액 0원), 초과특별수익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그 법정상속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자신들의 구체적 상속분 가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조정하여 위 구체적 상속분 비율을 산출함이 바람직하다. 결국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초과된 부분은 나머지 상속인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2]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되는 등으로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상속인이 그 대가로 처분대금, 보험금, 보상금 등 대상재산(代償財産)을 취득하게 된 경우, 대상재산(代償財産)은 종래의 상속재산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분할의 본질이 상속재산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포괄적·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공동상속인에게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그 대상재산(代償財産)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가정법원이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분할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 재산을 일부 상속인 소유로 현물분할 한다면, 전체 분할 대상 재산을 분할 시 기준으로 평가하여, ① 특정 재산 가액이 그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취득가능 가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 차액을 정산하도록 하여야 하고(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유증이나 생전 증여 등으로 인한 초과특별수익과 달리, 산정된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취득가능 가액을 초과하여 분할받게 되는 부분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정산해야 한다), ② 특정 재산 가액이 그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취득가능 가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도 위와 같은 현물분할을 반영하여 상속인들 사이의 지분율을 다시 산정해서 남은 분할 대상 상속재산은 수정된 지분율로 분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체 분할 대상 상속재산의 분할 시 기준 평가액에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인별 취득가능 가액에서 각자 소유로 하는 특정 재산의 분할 시 기준 평가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구체적 상속분을 수정한 지분율을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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