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구상권이라 하는데, 구상금은 그 금액을 말한다.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구상권이라 하는데, '구상금'은 그 금액을 말한다. 예컨대 A가 돈을 안 갚아 B가 대신 물어줬을 경우 B가 A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구상권으로, 이 권리로 청구하는 소송을 구상금 청구소송이라고 한다.
구상권에는 ▷주된 채무자나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는 경우 ▷ 타인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이 손해배상을 한 후 나중에 당사자에게 변제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채무자의 1인이나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실수나 착오로 인해 상대방의 채무를 변제한 자가 상대방에게 발생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등이 있다.
구상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소멸시효 10년)하므로, 보증인은 구상권이 발생하면 채무자에게 그 상환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구상금 이행청구는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 이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금 이행청구를 한 사실이 우체국에 의해 증명되기 때문이다. 이에 구상채권이 소멸시효의 만료로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구상금 청구 사례
“A씨는 친구들과 여행을 가던 중 렌터카회사에서 차량을 빌렸고, 친구 B씨가 운전을 하도록 했는데 B씨가 차를 운행하던 중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렌터카회사에서 가입한 자동차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상을 한 뒤 운전자 B씨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 렌터카 임차인 본인 외에 운전자로 등재되지 않은 사람이 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면, 렌터카회사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사는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한 후 운전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한다. 실제로 법원은 렌터카 임차계약서에 ‘임차인 외에 제3자가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명시된 점을 들어 임차인이 타인에게 운전을 허락했더라도 피보험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1-1 구상금 미이행 시 해결 방안은?
독촉절차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해서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채권자가 간이·신속·저렴하게 집행권원(執行權源)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독촉절차는 채권자(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의 경우 보증인이 채권자가 됨)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독촉절차는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당사자가 소환되지 않으며, 소명방법이 필요하지 않고, 인지액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민사조정 신청
'민사조정'이란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민사조정은 소송과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않을뿐더러 소송에 비하여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다. 또 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저렴하며,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밀이 철저히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구상금 청구소송
주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상환을 하지 않을 때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소송 제기 시에는 반드시 자신에게 구상권이 발생하였고,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차용증, 영수증, 대위변제증서, 내용증명, 거래내역서, 입출금내역서, 상대방과 나눈 대화녹음,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이 포함된다.
구상금 청구 소송은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장을 제출(소장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명시)한 뒤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법원은 소장이 접수되면 간단한 심사를 거쳐 상대방에게 부본을 송달한다. 이후 30일 이내에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피고가 기한 내에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법원은 바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이후 청구인과 채무자는 자신들의 주장과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신청 및 증거 제출을 변론기일, 증거조사기일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모두 완료해야 한다.
구상금 청구의 소송 방법
구상금 청구소송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소송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런 보증관계의 경우에는 대부분 보증계약서가 확실하게 존재하죠. 보증계약서가 존재하고 주채무자가 소송에서 이를 다툴 가능성이 적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소송보다 훨씬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을 볼 수 있고, 비용도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지급명령의 경우도 단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서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게 될 경우 일반 본안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시간이나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되지요. (사실 시간적인 부분의 손실이 가장 크긴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다툴 의지가 분명해 보일 경우라면 지급명령신청은 조금 더 고려해 보시기 바라며 상세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지급명령신청 전, 채권자가 꼭 검토해야 할 사안들
가압류 신청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압류 신청은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할 수 있는 법원 중 한 곳에 제출해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구상금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 구상금 청구의 유형
구상금 청구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① 첫 번째로 주채무자나 연대채무자를 대신해서 보증인이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에 보증인은 주채무자 또는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② 두 번째로는 연대채무자 가운데 1인이 자신의 채무액을 넘어서 변제를 한 경우에 자신의 채무액을 넘는 범위에서 다른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지요.
③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대신 변제한 경우, 대신 변제한 자는 불법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지요. 바로 서두에서 말씀드린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보험회사가 피해금액을 대신 배상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바로 이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④ 네 번째로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그러니까 실수로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변제했을 때 해당 채무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제도
최근 들어서 민사조정의 비율이 날로 높아져만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민사조정은 지급명령보다는 시간이 더 걸리고 비용이 들긴 하지만, 일반 민사소송보다는 저렴하고 시간이 덜 걸린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정절차도 소송절차보다는 덜 복잡하지요.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하여 돈을 받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구상권자는 추후 강제집행 등 '추심'에 관한 부분 역시 항상 염두해 두고 있어야만 한다.
양 당사자의 합의 하에 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절차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적은 편이고, 상대방이 불복을 해서 항소, 상고 등의 연이은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은 편이죠. 민사조정제도도 단점이 있는데요.
조정은 원칙적으로 양 당사자의 양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상금 전액을 받아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나는 1원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민사조정제도를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민사(본안소송)
만약 위에 언급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정제도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가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구상금 청구소송은 계약서가 준비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계약서가 있다면 보전절차를 통해서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해두고 추후에 강제집행을 해도 되고요. (사실 이때부터는 추심의 영역이라 만약 보증인이 주채무자를 대신해 변제를 하여 구상권이 발생했을 경우 주채무자의 동태를 항상 주시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만약 계약서가 없고 구두로 보증을 섰다거나 구두로 변제를 약속한 경우에는 문제가 조금 복잡해지는데, 이때에는 내가 보증인의 신분으로 변제를 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만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휴대전화 녹음파일, 영수증 등이 필요하니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
지금까지 구상금의 발생 유형과 청구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구상금은 보증관계, 보험관계, 그리고 과실로 인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등에 발생하게 됩니다. 구상권이 있는 구상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위에 언급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청구할 수가 있고요.
3. 상속분쟁에서의 상속세 정산 문제
많은 경우에 상속세 정산의 문제가 남아있게 됩니다. 소송 중 상속세 관련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면 좋겠지만 상속재산 분쟁과 세무서의 상속세 집행의 속도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과 별도로 상속세의 정산 문제가 남아있게 됩니다.
3-1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
상속세를 상속인들 각자가 지급받은 범위 내에서 국가에 상속세 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총액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유산과세형’을 취하고 있고, 상속세 납세의무에 대해 상속인별 ‘고유납세의무’와 상속인 간 ‘연대납세의무’ 2가지를 동시에 규정하면서 공동상속인으로 하여금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상호 간에 민법 제425조의 구상권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
①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민법 제425조
즉, 공동상속의 경우 국세청은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상속세의 연대납부의무를 근거로 상속세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상속세를 대납한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구상금 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3-2 상속인별 납세의무의 범위
상속인별 개별 상속세 납세의무는 총 상속재산 중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른 납세의무를 말합니다. 그리고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세 전액을 납부하면 모든 납세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소멸되고 개별 상속세 납세의무의 범위만큼 상속세를 대납한 상속인에 대한 구상권 채무가 남게 됩니다.
이때 구체적인 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 범위액은 (상속인별 상속재산가액 + 상속인별 사전증여재산가액 - 상속인이 승계한 부채 - 상속인에게 분배된 상속세 상당액)으로 계산되고, 이 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연대납부의무와 구상금의 범위가 산정됩니다.
3-3 소멸시효
해당 청구의 근거는 민법상 구상권이므로 민법상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그 소멸시효는 대납일로부터 10년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에 관한 분쟁 이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상속세 대납이 남아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타방에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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