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과 법

재건축과 리모델링에 대하여

반응형

 

오래된 낡은 건물이 있어 새로 건축물을 지으려다보니 건축허가도 새로 받아야하고 그러면 면적도 줄어들 있고 비용도 많이 있어 리모델링을 알아보게 되었다. 하지만, 리모델링 역시 확인해야 필수 요소들 있으며 이러한 것들을 확인해야만 완벽하게 시공할 수 있다.

 

주택 리모델링 , 확인해야 필수 요소

 

- 리모델링의 범위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와,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수선' 건축물의 기둥이나 내력벽, ,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고, 증설하는 행위를 말하고 '증'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늘리는 이다.

관련 법령 「건축법」 2조제9, 10, 「건축법 시행령」 2조제2

 

- 리모델링 확인해야 부분

 

1. 현장 주변 확인

 

2. 설계변경 여부 확인

 

3. 구조 진단

 

4. 공정별 진단

 

5. 문제 파악

 

6 리모델링 방향 결정

 

7. 공정별 견적

 

먼저 견적서를 받았다면 면적과 , 인력은 점검해야 한. 견적서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 예시를 통해 확인할 있다. 항목, 면적이나 사이즈, 사양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견적서에 기재하는 것이 향후 업체와의 갈등의 소지를 줄이는 방법이다.​

 

-       공사 내용

 

-       자재 사이

 

-       기재된 인건비의 인원 , 면적이라면 ㎡나 , 자재의 개수 기재 

 

-       건당 가격

 

-       가격    

 

-       추가 발생 여부나 공사 특이사항(사이즈, 색상) 등을 별도로 표기

 

 8. 리모델링 챙겨야 서류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할 건축주가 법적으로 반드시 챙기고 있어야 서류(계약서 제외) 없다. 다만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는 것은 건축주의 권리이므로, 진행 과정에 이해를 높일 있고만에 하나 있을 하자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들을 챙길 것을 권유합니다. 일단 집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할 있는 평면도와 배선 콘센트 위치를 파악할 있는 전기도면 등이 포함된 ‘설계도서’, 어떻게 시공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담긴 ‘공사 시방서’, 마감 재료를 구체적으로 지시한 ‘자재샘플목록’, 모든 과정에 드는 비용을 산출한 ‘공사견적서’등입니다. 도면 도서에 따라서는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9. 리모델링할 신고하는 공사와 허가 받아야 하는 공사의 차이는 ?

 

신고는 건축주도 직접 있지만, 허가는 반드시 건축사가 진행해야 합니다. 리모델링 대수선과 증축행위는 건축신고나 허가대상에 포함. 그중 ‘바닥 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개축’, ‘연면적 200 미만, 3 미만의 건축물의 대수선’,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 등은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받은 날로부터, 건축신고를 사람이 신고일로부터 1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건축허가가 취소될 있고, 신고의 효력이 없어짐을 염두에 두어야 .

관련 법령 「건축법」 14,「건축법 시행령」 11조제3

 

10. 주택이 증축· 대수선이 가능한지는 확인 방법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토지이용계획, 지역/지구별 행위 제한, 규제안내서 등을 열람하거나 해당 시군구청, 전자민원 G4C(www.egov.go.kr)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있다. 증축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증축이 건축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 신청도 가능.

관련 법령 「건축법」 10조제1

 

11. 주택 매도 하자가 발견되었는데, 보수의 책임은 누구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 이후 건물의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6개월 동안은 전주인(매도인) 책임입니다. 이는 민법에 명시된 부분으로, 매도인의 악의에 의하거나 매수인의 과실 없이 거주 발견한하자 등에 대해서도 6개월 하자 보수를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