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적경제 개요
(1)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역할
사회적경제란 구성원간의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민주적인 조직운영을 통해 사회 적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하며, 시장경제를 보완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 사 회안전망, 공동체 회복, 사회혁신 등에 기여한다.
(2) 사회적경제의 등장배경
시장자본주의의 한계를 보완·대체하는 좋은 대안으로 주목받는 사회적경제는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
’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승자독식 격차확대 등 시장자본주의의 한계와 사각지대가 부각되면서 대안 모색이 활발한 가운데, 연대ㆍ협력, 자율ㆍ민주를 토대 로 사회적가치를 강조하는 사회적경제가 시장자본주의의 보완방안으로 부상하였다. 최근 코로나19 펜데믹을 계기로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확대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사 회적경제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였으며, EU 등 주요국 및 OECD 등 국제기구들은 더 나은 사회 재건을 목표로 사회적경제를 주류 경제 시스템에 편입시키고자 논의 중이다.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민간의 자생적 활동에 기반해 등장·발전,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17년)’ 을 시작으로 총 28개 대책을 통해 범정부 컨트롤 타워와 민관 협업기구 설치, 사회적 금융 확대, 분야별 활성화 방안 등을 중점 추진하였다
2. 정부의 정책적 노력
(1)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회적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기 위해 현장조직과 민간전문가 중심의 거버넌스를 구성하였다.
‘사회적경제 전문위원회’는 현장 중심의 정책제안과 부처별 정책을 종합·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였고, 민간 주도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설립되어 정책 모니터링, 정책 제안 등을 통해 현장과 정부간의 소통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연계·조정하기 위해 17개 관계부처 간 협의체 를 구성하였으며, 중간지원조직 기능을 확대하여 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 하였다.
사회적경제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관련 법안의 조속한 제·개정을 적 극 추진하였으며, 지자체 다수가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였다.
(2)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 조성
사회적경제 전문강사 육성, 초중고 내 사회적경제 교육 확대,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지정, 다양한 취·창업 프로그램 마련, 사회적기업가 육성, 소셜벤처 경연대회 등 우수 인재가 사회적경제 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교육 및 인재발굴 육성 프 로그램을 확대하였다.
사회적금융협의회 구성, 성장지원 특례보증, 사회적금융 한눈에 온라인 서비스 등 사 회적금융 정책자금 공급 및 인프라 조성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접근 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민간기금인 ‘사회가치연대기금’을 설립(’19.1)하여 178개 기업에 투·융자 202 억원을 공급하였고, 사회적가치 창출에 관심있는 국민들이 임팩트 투융자에 쉽게 참 여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을 활성화하였다.
사회적경제의 판로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확대하였고(’16년 0.81조 원 → ’20년 1.89조 원),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실적을 기관평가에 반영하였다. 또한 사회적 경제 전용쇼핑몰(e-store 36.5) 구축, 소셜벤처 양성, 오프라인 공동판매장 확대, 유통 지원센터 신설, 홈쇼핑 입점 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확대를 통 해 창업과 성장을 위한 디딤돌을 제공하고, 해외시장 진출도 지원하였다.
3. 사회적경제 성장지원
초기 사회적경제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지원을 통한 우수한 사회적기업가 육성 을 위해 사회적경제 성장지원센터 ‘소셜캠퍼스온’을 설립·운영하였다. ’17년부터 15 개소를 조성(’22년 2개소 추가예정)하였으며, 전국 15개의 성장지원센터에서 765개 의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4. 진출분야 다양화
지난 4년간 사회적기업(48%)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115%)이 급증하였으며, 마을 기업(14.5%)과 자활기업(13%)도 꾸준히 증가하는 등 성장기에 진입한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분야로 진출하기 위한 혁신 노력을 지원하였다.
주민참여형 돌봄조합 육성(6개), 어린이집(100개소)·지역아동센터(430개소) 사회적 협동조합 전환 또는 위탁운영, 사회주택 공급(3,407호), 마을관리협동조합 사업모델 개발, 사회적농장 설립지원(60개소), 산림일자리발전소 마련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 여 지역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다.
5.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연대와 협력
사회적경제기업은 이윤의 사회 재투자, 봉사·기부 등을 통해 양극화 해소와 주민 삶 의 질 제고에 기여하였다. 사회적경제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서 ‘고용조정 제로’ 선언, 방역물품 나눔 등 연대와 상생을 실천하였으며, 정부는 사회적경제기업 경기 실태조사, 긴급 경영·고용유지지원 등을 통해 경영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사회적경제 분야 내 연대·협력 활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시너지 효과 창출도 점차 확 대되고 있다. 소상공인 협동조합 1천여개에 대해 공동장비 확보, 마케팅, 프랜차이즈 화 등 협동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협력적 성장을 위해 38 개 업종, 236개사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였다.
사회적경제 제품의 생협 매장 및 농·수협 유통채널 입점과 상호금융기관의 사회적경 제기업 전용 우대금융상품 개발 및 공급을 확대하였다. 협동조합 간 연대-협력을 통 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 협동조합기본법 등 개정을 통해 제1호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설립되었으며, 현장의 협동조합 창업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혁신형 프랜차이즈 협동 조합을 발굴ㆍ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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